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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도 노동법 적용" UN에 거짓 보고서 낸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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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노동법 이미 적용…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5차 정부보고서 UN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尹정부
시민단체 손잡고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규탄
"정부 보고서 전면 재검토해야"…민주당에 의견서 전달

시민단체 손잡고 제공시민단체 손잡고 제공

윤석열 정부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서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제출된 보고서가 노동 현실을 반영하도록 국회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기자회견에서 정부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실도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3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5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했던 최종 견해에 대한 답변 중 하나다. UN 사회권규약은 노동권·노동조합권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으로, 당사국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UN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과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조치를 취할 것,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파업권 부문에 대해서는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시민단체 손잡고 제공시민단체 손잡고 제공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국제기구도 권고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 개정이 불발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5차 보고서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한 "파견, 하청 근로자들이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손잡고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 동안 윤 정부는 논의에서 '노동자 정의' 조항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반대했으며 정부의 입법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노동자성'에 대한 부문은 배제했다"며 보고서의 답변에 거짓 주장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논의에서 '합법적 파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논의를 여러 차례 반대했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그러면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손잡고는 이날 5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노란봉투법과 특수고용자 등 노동자 보호 확대에 관련한 부분을 집중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박범계 의원에게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UN 사회권위원회의가 심의하기 전에라도 국회를 통해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제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추후 수정한 일은 최근에도 전례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ILO(국제노동기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논의하면서 구속력이 강한 '협약' 대신 '권고' 형태로만 도입하려 했다가,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막판에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보고서도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입법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노동계가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이 대통령의 친 기업 행보에 대한 노동계의 불안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손잡고로부터 의견서를 전달 받은 김주영 의원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는 각 분야의 한국사회의 인권 척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윤 정부의 거짓 보고서로 심의가 잘못 판단돼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소상히 들여다보고 바로잡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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