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10억 1천만 원 규모의 채권을 압류하고,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지방정부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53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징수 활동을 벌였다.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나 추심 조치를 취했다.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며,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