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황진환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성실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2012년 3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3승'에서 발췌한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