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을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왔다.
이 계획 마지막 단계가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가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1만7200원에서 1만9200원으로 약 2천원 증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송수관 복선화 사업과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