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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다툼에 보복 살인' 50대 보도방 업자, 항소심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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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가서 경쟁자 찔러 살해…'성매매 근절 시위' 현장 급습


유흥가 세력 다툼 끝에 경쟁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보도방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들을 주저 없이 찔렀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한 명이 숨졌다"며 "유족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4년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40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았다.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불리며 장기간 신규 업자들의 유입을 막고 업계 진입을 통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첨단지구 내 유흥 밀집지역에서 사실상 보도방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으며, 불법으로 노래방에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당일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던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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