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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진행기간 계속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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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집행 허용"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 부과는 미국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 법원은 먼저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뒤 장기적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해당 관세 조치가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소법원이 다음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조치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외 무역 정책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반입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상국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IEEPA는 본래 적대국에 대한 제재 조치나 자산 동결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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