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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 낚시성 광고'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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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테무 거짓, 기만 광고에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시계 띄워 사실과 다르게 광고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 닌텐도 스위치 주면서도
여러명에게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당첨 가능성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도 어겨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도 철저 감시"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대형 이커머스 업체 테무에 대해 거짓, 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일 테무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천여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소비자 기만 광고와 이용약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다수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테무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처럼 영상에 시계를 띄웠지만, 실제로는 제한시간에 관계없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행위금지명령을 받았다.

또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이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도 마치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심지어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해, 이 역시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도,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무료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에 더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테무가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는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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