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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공제보험 가입 10만↑…대여이륜차 상품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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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배달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 및 법인 소유 이륜차 공제상품 추가 출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배달공제보험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여 이륜차용 공제상품 2종을 추가 출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이달 들어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또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더해,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평균 2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오는 12일 출시한다.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하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1%), 안전교육 이수 할인(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최대 3%),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1.5%), 친환경 차량 할인(1%), 제휴 신용카드(월 1만원 할인) 등 할인특약과 부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배달서비스공제'를 검색해 설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 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면서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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