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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내면, 오송읍 수해 2년째…"보상 지연에 고통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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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면 주민들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받지 못해
청주시 등 상대로 분쟁 조정 신청했으나 '종결' 처분
오송읍 주민, 두 차례 분쟁 조정 신청…'깜깜무소식'

당시 내린 폭우로 쑥대밭이 된 현장. 임성민 기자당시 내린 폭우로 쑥대밭이 된 강내면 현장. 임성민 기자
2023년 7월 15일 청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미호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2주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참사 유가족 뿐만아니라 당시 수해를 입은 청주시 강내면과 오송읍 주민들도 아직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빚내서 살아가고 있죠. 피해 보상도 안 되는데 방도가 있나요."

당시 수해를 입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주민 박모(50대)씨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집중 호우로 인근 소하천이 범람하면서 강내면 일대는 하루아침에 통째로 빗물에 잠겼다.

일대 건물과 상가들은 하나같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들은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거의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청주시 강내면 수해 대책 위원회는 호우로 주택과 상가 149가구가 수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89억 3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와 충청북도, 환경부 등 5곳의 관계 기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에 39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은 범람한 하천이 소관 시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중조위도 "강내면에 범람한 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이라며 "소하천은 환경분쟁조정 피해 구제법 5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4월 조정을 종결했다.

주민들이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을 일부 받은 점과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단 점도 종결 사유에 포함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내면이 해마다 침수 피해가 있었으며, 관련 방지 대책을 청주시에 요구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조필준 강내면 수해 대책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 지웰시티 등 복대동 인근은 침수 피해 집중지원을 받았지만, 강내면은 소외됐다"며 "청주시 수해 백서에도 강내면이 여러 번 언급된 점만 봐도 관계 기관들은 이곳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물에 잠겨버린 당시 강내면 현장. 강내면 수해 대책 위원회 제공빗물에 잠겨버린 당시 강내면 현장. 강내면 수해 대책 위원회 제공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강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수해로 피해 본 주민들은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빚만 쌓여가고 있다"며 "충북 신용보증재단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대출로 급한 불은 껐지만,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석모(70대)씨도 "당시 피해액만 1억 7천여만 원에, 복구도 1년이 넘게 걸렸다"며 "피해액을 감당하지 못해 빚만 남긴 채로 영업을 중단한 가게도 있다"고 푸념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내용을 담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청주시가 강내면 수해 피해 방지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러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청주시민이다. 이번 조정 신청을 통해 대책과 보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인근에 있는 오송읍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청주 오송 수해 주민 보상 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오송읍에서도 농경지 130㏊를 비롯해
주택과 상가 210여 곳이 강물에 잠겼다.

이에 오송 주민 180여 명은 2023년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복도시건설청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160억 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기관이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정 절차도 착수하지 못해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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