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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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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지원 인원·참여 이력 제한 모두 폐지
수혜 대상 대폭 확대
신규 근로자 한 명당 150만 원 지원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에서 연 매출과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셈이다.

우선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앴다. 최근 2년간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한 명당 인건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올리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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