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24년 9월 5일 소환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정 시장. 김대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보낸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를 의식해 부하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작년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작년 8월 23일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당시 정 시장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