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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기사·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전달책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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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기사→카드사→검경 사칭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 회사, 수사기관을 차례로 사칭해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거둬들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경남 진주와 서울 등지에서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 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2명(60대)에게 현금 3200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1명(60대)에게서는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최근 들어 A씨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XX카드사'라며 카드가 배송됐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하니 "카드사 긴급대응팀에 연락을 하라"며 번호를 가르져 줘 전화를 했다. 이어 카드사 긴급대응팀에서는 "지금 앱을 하나 보내줄테니 설치하라"고 해 피해자는 앱을 설치했고 그후 대응팀에서는 "명의도용이 된 것 같다"고 112로 연결을 해줬다.

피해자는 그리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진우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관과 통화를 한 뒤 연결된 검사로부터 "당신 명의로 은행과 보험회사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내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후부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계속 통화하면서 검사의 지시대로 계좌 등에 있던 돈을 뽑아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같다"고 조언하자 그제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될 수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사실은 카드배송기사, 카드사 긴급대응팀, 경찰관, 검찰 모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있어 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전화해도 조직원이 중간에 착신을 가로채 수사기관 흉내를 내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다.

경찰은 전달책 A씨 외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도 검거하려고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나 수사기관이 전화로 금전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검거 활동과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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