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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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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날도 뉴스하이킥 징계 처분 취소 판결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제공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제공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에 내린 제재에 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으로 지난 2023년 12월 20~22일, 25~26일분 방송분이 대상이었다. 방통위 제재 처분에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를 균형 있게 선정하지 못했다며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다. 이에 불복한 MBC는 작년 4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전날 법원은 선방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관계자 징계 처분 역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선방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두고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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