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주변 풍경을 구경하면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 장안면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6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 경치를 보며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