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에서 선거 벽보에 구멍을 낸 초등학생이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5학년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부산 사하구에서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귀가하던 중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벽보를 한 차례 찔러 구멍을 냈다.
A군은 부모가 동석한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벽보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연령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만,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