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자료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기 위해 경호처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비화폰 확보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9일 열리는 다음 공판 이후에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자료를 제출 받아 12·3 비상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