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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무더위쉼터 1345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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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뉴스

 

인천시, 무더위쉼터 1345곳 운영…여름철 재난 대응 강화

인천시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폭염에 대비해 경로딩과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모두 1,345곳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 숙소도 15곳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상습 침수지역 15곳에 침수 감지 센서 60개를 설치하고 소하천 3곳에는 수위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침수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오염토양 방치 부영주택에 이행강제금"…법률 개정안 발의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역구인 연수구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는 부영주택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문신시술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 부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그가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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