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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 여성이 '가짜?'…공정위,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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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테크랩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아만다', '너랑나랑' 앱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 사용해 남성회원 유인
대만 여성회원 사진과 임의의 나이, 키 등 프로필 이용해 270개 가짜 계정 생성

'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 목록 및 닉네임 '달콤딸기쓰' 관련 앱 화면. 공정위 제공'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 목록 및 닉네임 '달콤딸기쓰' 관련 앱 화면. 공정위 제공
데이팅 앱을 운영하며 실존하지 않는 270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을 유인하고 거래를 유도한 테크랩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의 데이팅 앱을 통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2022년 기준 아만다는 국내 데이팅 앱 다운로드 5위, 너랑나랑은 8위의 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약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는 테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 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만들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 1329건의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1137건의 남성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어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한 뒤 78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이용해 총 982개의 가짜 게시글과 4990개의 가짜 댓글을 달았다. 또한 남성회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시크릿매치를 70회 보내기도 했다.

너랑나랑 앱에서는 45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6만4768명을 선택해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같은 작업들은 테크랩스의 데이팅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가짜 여성회원의 계정으로 접속해 진행했다.

공정위는 데이팅 앱의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앱에서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등을 하려면 전자화폐를 구매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한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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