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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의사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한 사회복지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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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회복지사가 적발됐다.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 투표 직전 선관위에 발각돼 거소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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