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시 15분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B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군은 수학 단원평가 오답풀이 수업 도중 자신이 푼 문제가 오답으로 채점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 발생 이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를 했다.
그러나 A군은 B교사 대신 배치된 시간강사를 또다시 위협하고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보호에 실패한 교육행정과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은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말하며 교사를 위협했는데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교권보호 법안 제정 논의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