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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 식품매장·배달앱 영양성분 등 표시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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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다음 달 20일까지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5종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22종 등 의무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도·시군, 일반소비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수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점검한다. 도내 60개 프랜차이즈 1330곳이다.
 
매장의 메뉴 게시판 등에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소비 흐름을 고려해 사용자 상위 배달앱 4곳에서도 점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점검도 함께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추가 조치로 사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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