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브랜드 사용대상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용 신청과 품질 관리,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업무 위탁 등을 담았다. 브랜드 사용 기준을 정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기, 무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지역 농산물이다. 사용신청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법인, 조합, 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사용품목 지정, 사용권 부여 및 취소, 사후관리 기준 개선, 브랜드 개발에 의견을 내고 심의한다. 공동브랜드는 전문적 관리를 위해 마케팅이나 유통 분야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