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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구조 지연" 화순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 울분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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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결심 공판
유가족 "사고 직후 신고만 했었어도 살았을 것"
검찰, 금고 3년 구형…선고 공판은 6월 11일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사고 직후 바로 신고만 했더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텐데…"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 재판부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길을 걸어가다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의 유족 측은 "A씨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119의 심폐소생술 지시도 외면한 채 아버지를 22분간 방치했고 결국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만 이뤄졌다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다고 했다"면서 "A씨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은 없었다"고 흐느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 2분쯤 발생했다. 그러나 119 신고는 17분이 지난 밤 10시 19분에 접수됐다. 현장 인근 CCTV에는 A씨가 인근 하천으로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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