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이라고 표현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환관이라는 표현 자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표현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5명이 SNS에 홍준표 당시 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논평을 내고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