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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주의…간 독성 부작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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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비자원, 12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성평가 결과 발표
아모레퍼시픽 제품, 추출용매인 초산에틸 잔류수준 부적합…전량 회수, 환불 조치
동일 기능성 중복섭취에 대한 주의 표시 권고…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보고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해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중복으로 섭취하면 간 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과 녹차추출물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의 경우 녹차추출물 추출용매인 초산에틸 잔류수준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문제된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동일 기능성 중복섭취에 대한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의 올 1월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을 두 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지엔엠라이프의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등 2개 제품 뿐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나머지 10개 제품, 9개 업체에 대해 해당 내용을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가격은 동일 기능성 원료 사용 제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1일 섭취량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156원~5267원으로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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