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당시 이재민들.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시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 승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심 재판에 대비해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자료 제공, 시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5년 5월 13일 항소심 판결 후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