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탄 차량. 연합뉴스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올 초부터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증언과 관련해 "그 같은 북측 동향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동차의 개인명의 등록, 즉 개인소유를 허용한 조치는 핸드폰 소유처럼 북한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민법 58조는 개인소유의 원천에 대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특권층이 평양의 고급 주택을 거주권의 형태로 구매해 소유함으로써, 개인 소유의 원천을 한정하는 이 조항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용 승용차도 북한 권력층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면 민법 58조의 소유제한 조항은 자동차의 경우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부터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허용했다'는 소식을 전한 북한이탈주민인 주성하 기자는 언론칼럼에서 자동차 개인소유는 "휴대전화 허용보다 더 북한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라면서, "물류 이동은 훨씬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욕망을 크게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