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담배꽁초. 연합뉴스 담배 꽁초를 버려 불을 낸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업체 창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날 화재로 창고 건물(323㎡)과 내부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전소돼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창고 안에 들어가 흡연을 시작한 후 밖으로 나온 시점에는 손에 담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꽁초를 내부에 투기한 것이 확실하다"며 "확인 결과 불이 나기 4~5시간 전부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창고에 출입하거나 화재 원인을 제공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리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