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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웹소설 작가 괴롭히는 불공정 약관 1천여 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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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텐츠 공급 및 연재플랫폼 사업자 23곳 약관 전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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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대상에 오른 사업자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등 23곳으로, 이들 사업자들 모두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앞서 2018년 공정위가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늘면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돼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콘텐츠공급사 및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사업자를 선정해 저작권자·연재플랫폼와의 계약을 전수 점검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21개사)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17개사)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등이 주로 확인됐다.

특히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확인돼,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 합의하도록 자진 시정하게끔 했다.

저작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침해한 조항도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돼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동의하도록 했다.

심지어 저작권자의 귀책과도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가 하면,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 부과하는 조항도 확인돼 시적하도록 했다.

저작물을 정식연재하기 전 샘플을 작업하도록 작가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후 별도 작품으로 연재하더라도 샘플작업 계약대금을 별도 작품의 선급금으로 전환하는 조항도 따로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도 저작물의 판매·대여 가격, 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비율, 저작물 제공 형식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반대로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과도하게 계약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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