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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0월 재보선 선거구가 모두 5곳으로 늘어나는 등 사실상 ''미니총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4일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률 의원은 2003년 단국대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업체 두 곳으로부터 부지 개발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으며 민주당은 국회의석 수가 83석으로 한 석 줄었다.
김종률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기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다음달 28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재보선 선거구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야가 재보선 전략 수정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김종률 의원의 지역구는 최근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청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바로 공천 작업에 착수했으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현 정부 중간심판론''을 꺼내들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이 사실상 미니총선의 성격을 띠면서 여야 간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