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거리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한아름 기자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벽보를 훼손한 남성이 입건됐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대선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인근을 지나다 현수막 훼손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벽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9시 15분쯤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상가단지 인근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에 후보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포스트잇에는 '찢'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포스트잇은 현장 확인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가 제거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이외의 다른 벽보 훼손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