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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을 신입 채용으로 둔갑…보조금 챙긴 식당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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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 신규로 꾸며 보조금 6천여만원 수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기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기존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노무 대행사 컨설팅을 받아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반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부정 수급한 지원금 등에 추가 징수금까지 완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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