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기자경상북도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는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주민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물 소유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감면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다.
감면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보다 더 확장한 것으로, 다음달 경북도의회 회기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도민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