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지난해 8월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 중 물에 빠져 숨진 40대 형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청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하도급 업체 대표 1명과 군청 소속 공무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54분 쯤,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40대 형제 A씨(48)와 B씨(45)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먼저 진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원청 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