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지역 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10개월간 30여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이 있다.
그는 또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대출 절차상 필요하다고 속여 약 2억 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가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은행은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적 손실까지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