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4일 "교육부는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 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처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급 및 제적은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립대병원, 사립의대부속병원 등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해 등 떠밀리듯 지역의료원, 지역 2차 병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의대나 수련병원의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한다"며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합심해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중 34.4%인 670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