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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선거인 매수 등 혐의…충남선관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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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의 측근인 A씨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조합원 4명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24조와 제38조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 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제한돼있다. 또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매수 행위로 보고 이를 금하고 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후보자로서 A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중대하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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