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제공한국전쟁 시기에 경남에서 마을이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살해)된 사건이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는 지난 13일 제109차 위원회에서 '경남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생 직후인 1950년 8월쯤부터 1951년 6월쯤까지 경남 진주, 하동, 함양, 거창, 산청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5명이 마을자치민방위대나 마을이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또는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살해)됐다는 게 주 내용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5건(5명)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문기사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경남 진주시 등에서 주민 5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북한 정권이 사과를 하도록 촉구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