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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포항지진 판결 유감…정부가 사과,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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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자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포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류연정 기자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자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포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류연정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철우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는 정부에 더욱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국가 스스로 인공지진이었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는데 피해를 본 국민들과 수년에 걸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이날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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