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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경보단계 '주의'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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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진청, 12일 충주 사과 과수원 1곳 0.6ha에서 과수화상병 확인
15일까지 주변 모든 과수원 대상 예찰…해당 과수원은 매몰 처리
"한층 강화된 예찰, 방제 체계 적용해 감소 추세 유지"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농진청 제공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농진청 제공
올해 처음으로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됨에  따라 과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6헥타르(ha)에서 전날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농진청은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오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51개 농가, 29ha의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 관찰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으며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ha로 2023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올해도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해 감소 추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문자(알림톡)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하고, 그동안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하던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을 올해부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농업기술원으로 확대했다.

농진청은 이어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신고하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매년 2개 지역 이상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어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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