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등 디지털콘텐츠, 멤버십 서비스 등의 구독서비스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6개 분야 37개의 구독서비스이다.
영상·음원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등이, 전자책은 교보문고 sam,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이, 생성형 AI 분야는 챗 GPT, Gemini 등이 대상이다.
클라우드·문서는 네이버 MYBOX, Google 드라이브 등이, 멤버십 서비스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요기패스X, 쿠팡와우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법률 위반 기업이 대상인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달라서,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이후 심층적 분석을 통해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