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울진해경 제공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및 수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어구, 미인증 선박통신장비, 고래 등 불법 수산물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불법 제작된 작살의 경우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면서 국민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울진해경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첩보 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 의심 게시물을 추적하고, 반복적·조직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순 개인 판매보다는 제작·수입·유통이 연계된 조직적 판매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울진해경은 불법 작살 48자루를 소지하고 이 중 47자루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