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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4천원' 기부행위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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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
재판부 "김씨-수행비서 배씨 공모관계 성립"
"1심 양형 합리적 범위"…항소 모두 기각
변호인 "직접 증거 없어…상고 검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사적 수행비서로 활동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여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1심 재판부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김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한 점, 선거 관련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김씨 측은 검찰이 자신과 배씨를 공범 관계로 판단했으면서도 기소한 시기가 2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3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3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공범인 배씨만 먼저 기소했다.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와 제3자가 공모해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면, 각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으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도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배씨와 2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을 분리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공범 규정, 형사사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이후 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판단은 죄형 법정주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었는데 이런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서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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