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12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조만간 사건이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1200만 원을 현금과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서 교육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또 경찰은 서 교육감의 소환 조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 서 교육감 외에 추가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중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후 대법원은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달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