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에 있는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2일 인권위 소속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위)는 해당 사단 보병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악습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인권위는 지난 4월 한 부대에서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 2건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하던 중,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이같은 피해가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간부들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대 뿐 아니라 전체 여단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범위를 넓혀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위는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한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