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52만원, B씨에게 45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고소장·진정서 작성 등을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사기 사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했다. 이후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본인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받아 관리했고, 피해자들과 통화해 상담이나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