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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고발…'특정 브랜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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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센트럴에비뉴 원 지역주택조합, '코오롱하늘채' 홍보
주택홍보관과 현수막 통해 마치 시공사 선정한 것처럼 알려
고발 조치와 함께 시정 요구 사전통지도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 인근에 1천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주택홍보관이나 인터넷 블로그,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도 되지 않은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가칭)센트럴에비뉴 원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초 주택홍보관을 연 해당 조합은 현수막 등 각종 게시물을 통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짓는다고 홍보했다. 코오롱하늘채는 코오롱글로벌에서 짓는 아파트 브랜드다.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한 전주시는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지난 4월 말과 이달 8일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정한 기간에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주택홍보관, 현수막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마치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청 인근 효자동1가 636번지 일원 약 5만㎡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개 동(998세대)의 공동주택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무주택자 등으로 조합을 구성해 조합원이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사업 구조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시공 건설사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관이나 현수막에 내거는 경우가 잦다. 조합 설립을 인가받기 이전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다른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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