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사모펀드(PEF)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인수·합병 10건 중 9건이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로 나타났다.
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22곳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인수계약 체결 건수는 총 142건이다. 이 중 빚을 내지 않고 인수합병에 성공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금융사 차입을 받아 기업 인수에 나선 것이다.
사모펀드 순자산의 50% 이상을 빌려 인수한 사례가 39건, 펀드 자금의 100% 이상을 차입한 경우도 11건이나 있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 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에선 차입 한도를 4배(400%)까지 허용한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하고 신산업을 키우는 '모험자본' 육성 때문이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차입매수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MBK가 대규모 차입금을 갚기 위해 상당수 매장을 팔아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본업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사모펀드 인수 합병 과정에서 차입매수가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어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차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