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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韓 수상스키협회장, 당선 무효·직무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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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22대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에 당선된 조현수 회장. 협회지난해 12월 제22대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에 당선된 조현수 회장. 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김정민 재판장)은 지난 4월 29일 협회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22대 회장 선거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현수 당선인은 협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조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제22대 회장 선거에서 조 당선인은 박종성 후보를 제쳤다. 그러나 박 후보는 조 당선인이 협회장 자격이 없다며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인용이 됐다.

협회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또 선거 관리 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장이 종목의 이해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수상스키장 대표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와 양도 계약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해당 수상스키장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 당선인이며 계약 변경이나 폐업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협회장 직무 대행자로 협회 부회장 등 임원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조 당선인의 추천으로 선임된 협회 부회장 역시 그 선임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소지가 있고,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로부터 벗어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조현수 당선인에 대한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문 캡처조현수 당선인에 대한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문 캡처
당초 조 당선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선거 전 대한체육회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결국 당선 효력 정지 및 직무 집행 정지라는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

이에 조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일 법원 결정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 조 당선인에게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조 당선인은 언어 폭력과 모욕 행위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대구수상스키협회장 시절 조 당선인이 대구에서 열린 '전국남녀학생종별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대회'에서 전남협회 관계자에게 지역 비하 발언과 욕설을 했고, 출전 선수 학부모에 대해서도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윤리센터에 접수됐다. 이에 센터는 행위를 인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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