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22대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에 당선된 조현수 회장. 협회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김정민 재판장)은 지난 4월 29일 협회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22대 회장 선거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현수 당선인은 협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조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제22대 회장 선거에서 조 당선인은 박종성 후보를 제쳤다. 그러나 박 후보는 조 당선인이 협회장 자격이 없다며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인용이 됐다.
협회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또 선거 관리 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장이 종목의 이해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수상스키장 대표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와 양도 계약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해당 수상스키장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 당선인이며 계약 변경이나 폐업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협회장 직무 대행자로 협회 부회장 등 임원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조 당선인의 추천으로 선임된 협회 부회장 역시 그 선임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소지가 있고,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로부터 벗어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조현수 당선인에 대한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문 캡처당초 조 당선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선거 전 대한체육회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결국 당선 효력 정지 및 직무 집행 정지라는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
이에 조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일 법원 결정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 조 당선인에게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조 당선인은 언어 폭력과 모욕 행위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대구수상스키협회장 시절 조 당선인이 대구에서 열린 '전국남녀학생종별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대회'에서 전남협회 관계자에게 지역 비하 발언과 욕설을 했고, 출전 선수 학부모에 대해서도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윤리센터에 접수됐다. 이에 센터는 행위를 인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