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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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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지역 사업가로부터 약 1억 원과 금품 등 받은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
지역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만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 용지를 변경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과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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